뉴질랜드 법원 “죽을 권리 인정할 수 없다”···’소 제기’ 불치병 여변호사 심리 직전 사망

[아시아엔=편집국] 뉴질랜드 웰링턴고등법원은 5일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레크레티아 실즈(42)가 제기한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청원하는 내용의 선언적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웰링턴고등법원의 데이비드 콜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즈측이 제기한 복잡한 법적, 철학적, 도덕적, 임상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국회가 형법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 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콜린스 판사는 “실즈가 자신이 추구하는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뉴질랜드 법률의 중요한 측면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콜린스 판사는 “판결 내용이 지난 2일 실즈 변호사에게도 통보됐다”며 “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점을 감안해 판결 내용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즈측 변호팀은 “그동안 실즈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막는 것은 뉴질랜드 권리장전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측은 “현행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 사안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윤리적이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서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즈는 지난달 말 웰링턴고등법원에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 심리가 시작된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이날 새벽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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