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5일부터 전철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구입금액이며, 동시에 여러 장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발급된다.
1회권과 더불어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 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 발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