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펠릿 규격·품질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1일 “국산 목재펠릿의 등급 위반 및 판매, 품질표시 등 위반에 대해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톱밥이나 미쇄하게 파쇄한 나무를 고온, 고압하여 단단하게 만들어 바이오연료, 난방용·시설원예용·산업용 등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 제조 및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산림청 단속은 현재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품질 표시를 않거나 거짓 표시된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속여 파는 행위, 품질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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