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연평균 37%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수의 급증에 따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수정 전(위)과 수정 후(오른쪽 상단에 언어 부분이 들어감). <사진=이명수 의원 제공>

전문통역상담인력 보완 시급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외국인환자가 연평균 36.9%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수의 급증에 따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 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 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12년 50건이었던 상담건수는 올 7월 말 기준 약 80건으로 증가했다”며 “실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2년 9건에서 올 7월까지 1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관련 안내 자료는 부족, 부실하고 심지어 외국인 상담을 위한 상담인력은 중국어·영어가능자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불과 3일 전까지도 중재원 홈페이지에 중국어는커녕 영어로 된 사이트조차 없었는데 하필 국감을 앞두고 급히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충분히 만들 수 있던 사이트였는데 외국인 환자 분쟁건수가 늘어날 동안 왜 미뤄왔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 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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