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스판덱스 ‘수입제한’ 해제

효성·TK케미칼 추가 관세없이 수출 지속가능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 섬유업체들로부터 수입하는 스판덱스(Spandex)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어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무혐의로 종료했다.

세이프가드란 단기간내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인 효성, 티케이케미칼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무혐의 판정에 따라 인도에 스판덱스를 수출하는 효성과 TK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은 추가 관세 부담 없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연간 1200만달러어치의 스판덱스를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 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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