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12월 시행

충남도, 시·군 돼지사육농가 공무원 등 대상 설명회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오는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난 6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시·군 양돈협회 지부장,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돈에 대해서는 출생 시 5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귀표 등을 이용한 개체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양돈장에서는 농장 식별번호 표시기를 이용, 도축 출하 시 표시를 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력번호 표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실에 전산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를,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기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소처럼 개체별 이력관리가 아닌 ‘땅(지번)’을 중심으로,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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