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령정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 하세요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 오픈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구축돼 7일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의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돼 그 동안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은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하고 전문가를 통해 번역·감수를 거쳐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91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중국의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청산 절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 체크리스트 등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은 중국어·한국어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법령의 변경 사항은 메일링, 팝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즉시 안내된다.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를 통해 세무/창업/노무 등 분야별 현안·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