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영주다목적댐 담합 ‘70억’ 과징금 확정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정부가 발주한 다목적댐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적발된 삼성물산이 7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70억45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설계용역회사인 삼안, 도화의 공사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 2009년 9월 말부터 2010년 8월까지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실제 기본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7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대우건설에는 24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지난 5일 고등법원서 패소한 대우건설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