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가격 담합’ 대림산업 105억 과징금 확정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대림산업에게 부과된 105억2000여만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대림코퍼레이션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며 “부당이득액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림산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1년여 동안 합성수지인 고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5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아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