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대치…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아시아엔=구자익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대치정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3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회기 결정과 국정감사, 사무총장 임명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3일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과 상임위 계수 조정,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5~1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17~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15일부터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의사 일정을 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겠다는 일정만 정했을 뿐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 등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고는 곤란아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9월 정기국회도 대치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새정치연합의 진짜 민생정책’ 목록을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민생법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을 설명한 것으로 ‘정기국회 파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12월 1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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