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질서 교란’ 혐의 목사에 징역 12년형

난러현인민법원 중형 선고 ‘이례적’···美 기독교단체 “혐의 날조로 종교 탄압” 비판

허난성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목사에게 중국 사법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허난(河南)성의 난러(南樂)현 인민법원은 지난 4일 기독교회의 장사오제(張少杰) 목사에게 사기와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장 목사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장 목사는 교회 건물신축을 놓고 현지 당국과 토지분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됐다.

장 목사 변호인은 “당국이 난러현에서 기독교의 교세가 커지면서 장 목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그를 단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의 밥 푸 회장도 “장 목사의 혐의가 날조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무고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종교적 박해를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목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그가 이끄는 난러현 기독교회가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독교삼자애국운동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로 장 목사는 이 단체의 주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은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역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싼장(三江)교회를 철거하는 등 잇따라 교회 십자가와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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