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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속화 여건’ 마련
[아시아엔=알파고 시나씨 기자] 앞으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또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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