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단독] ‘멕시코서 8개월째 옥살이’ 여동생 전화인터뷰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시티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8개월째 수감중인 양아무개(여·38·애견옷 디자이너)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엔>은 23일 새벽(한국시각) 양씨의 여동생(37)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들었다.
동생은 “이달 중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무죄 판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재개되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민국에서 대기해야 돼 빨라도 두달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한다”며 “제발 그렇게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양 씨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시아엔>에서 기사 올려주시고 여기저기 알려져 힘을 내고 있다고다고 언니가 얘기하더라.
양씨의 가족들은 어떠한가.
65세 어머니가 광주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신다. 당뇨와 간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언니가 멕시코에서 옥살이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 언니랑 동생만 알고 있다. 딸만 넷인데 큰언니는 일본에서 사업하고, 둘째가 감옥에 있는 언니, 셋째 본인, 막내는 서울에 살고 있다.
재판은 어떻게 됐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다. 세 번의 재판 중 마지막 재판까지 열렸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마지막 재판(8월10일)으로부터 2주 정도 걸린다니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주(24, 25일) 정도에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 현지의 업무처리가 느려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도 없고, 인권침해 문제도 있어서 언니쪽으로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다고 한다.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암파로(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 받는 법적 구제 장치) 재판하는 법원에서 언니 편을 들어 주면 항소를 안하는 것이 관례라고는 한다.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분간은 이민국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도소든 이민국 구치소든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한다.
멕시코 교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교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갖는 편이다. 한인 노래방을 교포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다.
W노래방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노래방에는 영업정지 딱지가 붙어 있고 폴리스 라인으로도 차단돼 있다. 허가 없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건물주에 따르면 통제된 상태임에도 노숙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주류나 돈 되는 물품들을 다 빼갔다고 한다.
W노래방은 허가를 받은 곳인가.
주류 판매 등 모든 것을 허가 받고 영업하는 곳이었다.
사건 당시 연행됐던 노래방의 한국인 종업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5명 중 4명은 귀국했고, 한명은 여기에 남아 가게에 왔던 손님 중 한 명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종업원은 투약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어서 먼저 (검찰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다. 그녀는 언니한테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인지 사비를 들여서 면회도 가곤 한다.
면회는 매 주 몇 회까지 가능한가.
일주일에 네 차례 허락된다.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내 사정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가고 있다.
당시 종업원들은 다 연락이 되는가?
위에 언급한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들이 W노래방에서 성매매는 안했지만 (한국사회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 않는가? 한국 경찰에서도 자꾸 조사하자고 연락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계속 전화하면 W노래방에서 매춘했다고 (언니가 성매매를 중개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거짓 증언하겠다고 말한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