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사업하려면 반더미법(anti-dummy)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문종구 칼럼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토지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필리핀 사업은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다. 한국인 전용 골프장, 콘도(아파트), 은퇴자 마을 등을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