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 일부 ‘서필리핀해’로 개명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일부 명칭을 ‘서필리핀해’로 공식 변경하고 영유권을 거듭 확인했다.

13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남중국해 일부를 서필리핀해로 명명하는 행정명령 제29호에 공식 서명했다.

대상은 루손해와 칼라얀 제도 주변,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로 알려진 바조데마신록 등이라고 현지 신문들이 전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교과서는 물론 모든 공문에 서필리핀해 명칭 사용 의무화를 지시하는 한편 새 명칭이 담긴 공식 지도 제작을 지시했다.

필리핀 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등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상해역에서 탐사ㆍ개발과 자연자원 관리 등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울 에르난데스 외무장관은 서필리핀해로 표기된 공식 지도와 행정명령 사본을 유엔, 국제수로기구(IHO),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에 제출해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부감을 표시했다.

훙 대변인은 “남해(남중국해)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통용된 지명으로 세계 각국과 유엔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며 “필리핀 측의 그런 개명 조치가 난사(南沙)군도와 그 부속 해역, 황옌다오 등이 중국의 영토와 해역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볼 때 난사(南沙)ㆍ시사(西沙)ㆍ중사(中沙)ㆍ둥사(東沙) 군도와 주변 해역은 대만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개명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필리핀이 황옌다오에 정부 선박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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