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합동 감사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정감사를 통하여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입찰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건은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학교수영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임의로 감면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여 징계 처분하였다. 그리고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사용료 세입 관리 부적정은 주의부터 경고까지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과소 징수한 사용료 67,316,000원은 회수하는 등 재정상 처분도 함께 조치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실시하였는데, △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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