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 발표 – 전문

중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이 11일 밝혔다.

새로 제정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은 국무원보도판공실과 외교부가 이끄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체계가 그 제정과 감독, 실시를 담당하며 연석회의체계에는 국가의 입법과 사법기관, 중앙과 국무원 관련부처, 사회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국가인권행동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이 인권영역에서 실현할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은 2009년 9월 처음으로?‘인권행동계획(Human rights action plan)’을 제정한 바 있다. <신화사>

국가인권행동계획 전문(영문) 보기?

민경찬 기자 kri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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