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종전과 같이 11월 13일부터 부과

포항시는 다가오는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주요내용 중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주기적 환기소독)과 필요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이 의무화 된다는 점이다.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는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설별 수칙(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을 포함하여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추가),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추가), 직업훈련기관(추가), 독서실·스터디카페(추가)는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기본 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위의 23종 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던 시설 등으로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관리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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