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 민주화운동 가치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 촉구 특별결의문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11월 4일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고, 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이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특별결의문 전문.

우리 교육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013년부터 7년 동안이나 법외노조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34명의 조합원들이 해직을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다가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판결로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 전교조로 재탄생하게 된 것을 목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34명의 교사들은 원직으로 복직되었고 해직기간의 임금을 되돌려 받았으며 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교조가 원상회복하는데 7년 걸렸고 34명의 교사들이 원상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1527명의 교사들은 1994년 신규 특별 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하였지만 3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직기간의 임금 미지급, 해직기간의 경력 미인정, 이로 인한 연금상의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들도, 사회민주화를 위해 애쓰다가 구속되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교조 창립 후 보안심사를 통해 임용제외시켜 10년 내지 12년 늦게 발령받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도 호봉상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교사들은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5조6항에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800여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교사들은 아직도 차별대우 및 불이익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3.1운동,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 기념일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국민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후대 교육을 책임진 우리 교육감들은 조국의 민주개혁에 이바지한 빛나는 역사적 희생을 폄하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후대 교육에 끼칠 비교육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합니다. 누구나 ?5?18 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받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흘린 국민들의 피와 땀이 존중받고 우대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동시에 사회 정의를 올곧게 확립하는 길입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00년과 2002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교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약속은 정부의 약속이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31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이제 당장 정의를 세우고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아직도 교육 일선에서 후대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140여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0여명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 퇴직하고도 정상 연금보다 40만원 내지 100만원 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계의 적폐를 해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가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이 해직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 임금 보전,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연금 상의 불이익 해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 11. 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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