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국회·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 <사진=태안군청>

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 더 미룰 수 없어
청와대ㆍ국회ㆍ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 찾아 공동건의문 전달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태안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섰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을 비롯한 10개 지자체(태안?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여수?고성?하동)는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으며,

특히, 4일에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5개 지자체장(보령ㆍ당진ㆍ옹진ㆍ고성)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며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했다.

10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ㆍ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ㆍ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ㆍ도지사(충남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국회의장ㆍ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 바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ㆍ군과 함께 연대,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가 연달아 개최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ㆍ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ㆍ협력하고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ㆍ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170억 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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