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내년 5월 3일까지 신고…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수원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및 이용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고 기간은 11월 2일~ 2021년 5월 3일까지다.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형을 받으며,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제1호)가 부과된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자 중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수원시 측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