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협회 “박원순 ‘공소권 없음’ 불구 진상규명은 사회적 책임”
[아시아엔=편집국]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알린 피해호소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여기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며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여기자협회는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여기자협회 성명 전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2일
한국여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