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자협회 “홍콩 시민권과 언론 자유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깊이 우려”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 이사장 이형균)가 7월 3일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기자협회는 ‘홍콩 시민권과 언론 자유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깊이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아시아기자협회 성명 전문.
“홍콩 시민권과 언론 자유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깊이 우려한다”
7월 1일,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시위대 370명이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날 홍콩에서는 수천 명 가량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15세 소녀까지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시위 현장의 기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취재활동을 방해해, 홍콩기자협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어기고 홍콩을 ‘일국일제’(一國一制,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인권과 언론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추구해온 아시아기자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대해 막대한 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중국 정부와 홍콩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부의 문제자’를 겨냥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대상은 광범위하며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에 아시아기자협회는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단하라.
1. 홍콩 행정부는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1. 홍콩 경찰은 취재기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중단하고, 홍콩 행정부는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