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에 EU 입국제한 5월15일까지 연장 요청

유럽연합

[아시아엔=편집국,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취한 임시 EU 입국 제한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3월 17일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30일간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조치가 30일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장 요청 배경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외부 국경에서의 조치는 전체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의 모든 국경에서 같은 종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해당된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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