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일어난 1,664필지에 대하여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19.7.1.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부여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 또는 군청 시민봉사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