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통지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의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한다. 이번 2019년 7월부터 확대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도에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었다면, 다가오는 2019년 7월 1일 부터는 과세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발행) 하여야 한다.

즉, 2019년 7월부터는 2018년도 매출액이 3억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 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발행)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둘째,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셋째,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통, 첫번째 방법인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홈택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가올 때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홈택스의 불편함을 해소한 방법에는 두번째 방법인 자체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 예로는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바로빌 있다.

발급대행 사업자(ASP) 바로빌에서 발행 시, 소정의 건당 비용이 발생 하지만, 전문적인 고객 센터가 있어 초보자의 경우 도움을 받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되는 홈택스와 달리, 바로빌은 발행 후 다음날 전송이 되는 ‘익일 전송 기능’도 제공한다. 익일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언제든지 발행취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고객센터를 재정비하고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 또는 바로빌(http://www.barobill.co.kr/main/) 등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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