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불법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4월 17일부터 운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부여군(박정현)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를 일소하고자 4월 17일부터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인 소방시설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합·운영하여 주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24시간 운영되며. 보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0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4월 17일부터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와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반 보강, CCTV 추가 설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