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특집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 1945년(오른쪽)과 2017년(왼쪽)

[아시아엔=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민족국가를 지향하고 비록 임시정부이지만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3.1운동으로 시작된 근대정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3.1운동 이후 한성정부와 상해정부 혹은 러시아령 정부 등 근대적 정부(政府, Government) 구성운동으로 집약된 것이 그것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내건 방향도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제1조)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개념의 ‘의정원’ 구성이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등 근대민주 공화정의 요소를 다 반영해냈다.

통치의 주체가 ‘나’와 ‘우리’이고 단지 그런 인식과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민주적 통치체제를 구현할 (임시)정부를 만들고 구현해 내겠다는 것이 3.1운동이 갖는 민주주의 발전상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1운동 직전에도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조직되고 통치 담당자로 대통령(손병희), 부통령(박영효) 국무총리(이승만)를 추대된 바 있다. 3.1운동이 끝나가던 4월 23일 전국 13도 대표가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국민’(國民)이 주체가 되는 통치체제를 목표로 국체는 민주제, 정체는 대의제로 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했고, 연이은 1919년 4월 13일의 상해임시정부도 의정원이란 대의제를 만들고, 국무원 총리로 리승만을 선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제1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하며, “인민은 신앙, 언론,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하고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천명되는 것에서 보듯 국민주권, 대의제적 공화제, 개인평등, 국민기본권 및 참정권보장은 명확했다.

3.1운동이 낳은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적 제도 운영의 시험과 경험을 다지며 향후 민주공화제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물론 개항 이후 근대문물의 도래와 경험의 영향 및 일본과 중국의 민주주의 진전, 즉 대정(大正) 데모크라시 및 중국 신해혁명(1911)의 영향과 계몽주의적 선각자들인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등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3.1운동은 민족적 차원에서 펼쳐진 민주주의운동이었기에 그 의미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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