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해요”

1일(현지시각)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한 복지협회 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이 열려 신부들이 헤나로 치장한 손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결혼식에는 50쌍의 신혼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파키스탄은 민족과 언어, 지역에 따라 결혼 문화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슬람 사원 ‘니카’에서 ‘이맘’이라는 사제에게 고하고 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원에 가기 전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는다.

신드 지방에서는 결혼 전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법원에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며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결혼할 경우 신부의 부모는 남자를 붙잡아 합법적인 태형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에 넘기면 20년 가량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신화사/Sajj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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