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2명 ‘남편 폭력’으로 사망…같은 사례 지금껏 10명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ㆍ다문화관련 단체 관계자 약 150명이 참가했다.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달 들어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리선옥(중국동포)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 홍 모(6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이틀 뒤인 4일에는 고 김영분(중국동포)씨가 강원도 철원에서 술에 취한 남편 현 모(43)씨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베트남 여성 팜티로안(39)씨가 정신질환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계속 죽어도 반응이 없는 한국사회, 우리는 두렵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가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런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가깝게 나를 지켜줘야 할 남편에게 죽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분노와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알코올 중독, 정신병력, 폭력 등 이주여성에게 위협이 되는 남성들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폭력상황에서도 체류 문제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주여성 성명서 전문 참조>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50여 이주여성 관련 단체들은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특례조항 신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과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은 고 레티김동(베트남 2007년 3월 사망), 고 후안마이(베트남 2007년 6월), 고 쩐타인란(베트남 2008년 3월), 고 체젠다(캄보디아 2010년 3월), 고 탓티황옥(베트남 2010년 7월), 고 강체첵(몽골 2010년 9월), 고 황티남(베트남 2011년 5월) 등 10명이다.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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