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 칼럼

    필리핀서 사업하려면 반더미법(anti-dummy)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토지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필리핀 사업은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다. 한국인 전용 골프장, 콘도(아파트), 은퇴자 마을 등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사기 가능성이 많다. 주인은 따로 있고 이용권(회원권)을 매매하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의 골프장은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 주주이다. 회원권을 사게 되면 주권이 발급되고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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