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흡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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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레이 음식점 흡연 최고 280만원 벌금···내년부터 시행
한국인 즐겨찾는 코타키나발루·쿠알라룸푸르 등 전국 야외 카페·노점·전자담배도···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아시아엔=편집국]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 등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일 일간 <더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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