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대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서울 초등학교 606교 중 117교(19.3%)만 지정…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 목표
교육청이 신청부터 자치구 제출까지 전 과정 총괄 지원…CCTV 설치 예산 2억7,700만원 확보
CU 편의점 2,900여 곳과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학생 보호 활동 병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권 안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교통안전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학교 주변 생활권 안전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교(19.3%)에 불과해 지역별 안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준비부터 신청서 취합·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학교 밖 안전망도 강화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 개소와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과 학생 보호 활동·안전 캠페인을 이어가며,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경찰·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