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 교육공영방송 위한 제도 개선 이어지길”
E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TV수신료 전체 중 EBS 배분율은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며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를 기대하며 교육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난 12월 26일 국회는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ㆍ통과하고, 1월 10일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TV수신료 전체 중 EBS 배분율은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합니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서 나아가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교육공영방송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