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김경준의 형 집행 순서가 바뀐 배경은…

[경향신문] 김경준 미국으로 조기 이송 ‘희박’

*원본보기는 클릭 후 확대버튼

BBK 사건에 연루돼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준씨(46·사진)가 그의 희망대로 조기에 미국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의 벌금형 시효 완성을 앞두고 지난 4월 형의 집행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형의 시효란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면제되는 형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보통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하략)

*김경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선고된 벌금형도 지난달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답니다. 김씨는 미국에서 3년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지난번 대선투표 직전인 2007년 11월 국내에 송환된 후 4년7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8년의 징역형을 다 살고 난 후 벌금형 ‘시효 완성’에 따라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집행 순서를 한 번 더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김씨의 벌금형은 시효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는 2015년 11월까지 복역한 후 벌금 100억원을 미납한 대가로 500일간 더 복역을 해야 합니다.

김경준씨는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어쩌면 그의 형량은 다음번 대선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차기 대통령 주자들이 떠오를 2017년까지도 늘어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소 음모론이 될 수도 있지만 김씨가 자유로워지면 대단히 곤란한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를 조종할 정도로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김씨의 100억원 벌금을 노역형으로 환산하면 하루 노역형 최대치인 2000만원을 감안할 때 500일 정도라고 합니다.

news@theasian.asia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