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적극 나선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주거 급여사업,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추진
태안군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3억 1500만 원을 들여 ‘202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4억300만 원)’을 통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억 1500만 원을 들여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택신축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80동)’과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50동)’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처리 사업(134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거주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1451가구에 총 20억 9300만 원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이중 임차급여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8% 인상(4인기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택 내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는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8400만 원)’과 함께,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2천만 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살고 싶은 태안, 머물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