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실시
설 명절 직계가족 간 모임도 5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 기준 20%

포항시는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총 7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목욕장,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시설 내 숙식이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도 2주 연장한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하되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되며,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2/3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등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키로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하며,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을 권고한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은 10%이내 관중 입장 ▲파티룸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이 시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대해서 포항시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게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를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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