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8대 부회장 추대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에 이어 차기 협의회 임원진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서는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되었다.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