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대에 실탄 발포, 차기 유엔 인권이사국 한국정부 우려 목소리 내야
[아시아엔=추혜선 국회의원] 지난 3월 31일 ‘범죄인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홍콩 당국이 어린 학생과 여성, 노인을 가리지 않고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돼 왔다. 급기야 홍콩경찰이 17세 소년에게 실탄을 발포해 소년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또 다른 누군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 외교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송환법과 홍콩의 정치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와 유엔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홍콩 정부의 과잉진압과 폭력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차기(2020~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최소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실탄 발포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5.18 광주를 비롯해 광장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광장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한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날 때마다 영화 <1987>에서 받은 감동과 한국의 촛불혁명에서 얻은 용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홍콩 시민들이 국제사회 규범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세계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