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지보험 ‘세일즈 왕’ 도전
10만 군민 안전보험부터 경로당 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및 농업인보험 등 ‘풍성’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충남 홍성군이 다양한 형태의 군민 안전 보험을 출시하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고 있다.
우선 군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 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 생활안전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1년간이며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지원비용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
또한 군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370여 개소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재물 손괴 시에 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천만 원, 1사고당 대물배상은 5천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자연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전 군민의 풍수해 보험가입 시에도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보상 가능하다. 가입물건별로 보험가입금액의 약 20~30% 금액만 내면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농업인의 안정된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눈여겨 볼 홍성군의 복지보험 상품이다. 농업인 관련 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료의 20%만 내면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연, 사회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 지원과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