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퇴직 교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특별채용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후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했고, 지난 12월 31일자로 임용을 완료했다.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들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퇴직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며,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과 관련하여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규정된 ‘공무담임 제한 기간'(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이 경과해 특별채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 및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