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예비인가···”2개사 이내”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5월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진행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 5월 중 신규 예비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중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공개된 후 3월 예비인가 접수, 5월 예비인가 확정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인가 후 실제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본인가 부여까지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코너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향후 인가기준 메뉴얼 작성에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도 고려된다.

금융위는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가 저조할 경우 2개사 미만의 회사에 신규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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