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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농부 박영옥칼럼] 상속증여세법, 상장사 ‘합법적 탈세’ 부추긴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때의 시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나 미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법을 상장사에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 하나 보자. A사는 1970년 설립, 1996년 상장된 제지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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