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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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