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 칼럼

    [잠깐 묵상] ‘방황하는 영혼’과 ‘점유이탈물’에 관하여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길에서 누군가 돈을 주웠는데 그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립니다. 형법 제 360조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더 읽기 »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