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부친 관련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서명수 전 기자, 1심 벌금 500만원에 항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 법원 제2형사부는 9월 16일 서명수 전 매일신문 기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부가 이재명 대통령 부친과 관련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명수씨(전 매일신문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9월 16일 선고한 가운데, 서씨가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2025년 4월 7일 블로그에 쓴 “부친이 담배수매대금을 횡령해서 가족 모두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스스로도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한 사실”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반 독자가 이 대통령이 부친의 횡령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자서전이나 블로그에서 부친의 횡령을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도 인정했다.

서씨는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해당 문장의 객관적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이재명이 인정했다”고 지칭한 대상은 횡령이 아니라 부친의 야반도주라는 설명이다. 또 2024년 출간한 저서 등에서 횡령 의혹은 주민 증언과 취재에 근거하고, 가족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블로그를 근거로 각각 구분해 서술해왔다고 밝혔다.

허위성 인식과 낙선 목적도 다툰다. 문제 제기가 대선을 앞두고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24년부터 저서와 칼럼, 블로그를 통해 이어진 취재·비평의 연장선이었다는 주장이다.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수사관 기피 인용 이후 사건 인계와 송치 과정, 2025년 11월 20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의 작성·편철 여부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게시글의 객관적 의미와 허위성 인식, 낙선 목적, 수사절차상 쟁점 등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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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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