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보장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월 7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한 것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
교육부가 2025년 1월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리한다. 이는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편의적 방법 선택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0월 16일 휘문고 지정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
둘째, 위임입법의 한계 무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조를 위한 법적 기반 필요
자사고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13일에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5.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