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 강력히 요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레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2024년 12월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 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 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 4,665억원(19.3%)이나 감소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 8,915억원, 2024년 11조 1,605억원(△1조 7,310억원)이었고, 2025년은 10조 8,102억원(△3,503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2024년 12월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다.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 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었다.
하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500억원 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하였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 10.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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