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내놓는다

<사진=GS리테일>

GS25,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및 개정된 소화기 비치 규정 맞춰 ‘차량용 소화기’ 선봬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사전예약 진행 후 오프라인 판매 확대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상품 지속 선보여 생활 안전지킴이 역할 앞장서 나갈 것

생활 밀접 플랫폼 GS25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상품을 늘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인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하며,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해당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화재사고는 38,857건 발생했으며, 그중 자동차 화재는 4,298건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차량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화재는 다른 화재와 달리 2021년 4,043건, 2022년 4,2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S25는 자동차 사고 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준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하여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스프레이형(에어로졸식),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용 받지 못한다.

GS25가 선보이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에스뷰(Sview)119 브랜드 상품으로 지름 8.5cm, 높이 33.5cm, 총 중량 1.9KG이며, 소화약제 중량은 1.0KG이다. 소화능력단위 A2B3C로 5인승 차량 비치 기준인 소화 능력 1단위의 소화기 2개와 같은 성능을 제공한다. 보증기간은 구입 후 2년이며, 사용 기한은 10년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 등록 시 적용된다. 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나오지만 연간 약 4백만 건(2023년 기준 중고차 총 거래 대수 3백838천 건, 국토부)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고차 소유자에게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로 적용된다.

GS25는 중고차 거래 고객,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보유한 고객, 그리고 자동차 외에도 집, 사무실, 캠핑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이번 ‘차량용 소화기’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현 GS리테일 라이프리빙팀MD는 “올해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편의점이 단순 소매점을 넘어 생활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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