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한겨레] 11월부터 편의점서 타이레놀 산다

오는 11월부터 타이레놀(해열진통제), 판콜에이 내복액(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13개 품목 가운데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5개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다.

파스류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2개 품목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으로 확정됐다. (하략)

*원래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20개 품목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지사제(설사약)과 경련을 진정시키는 진경제 등은 아예 빠졌습니다.

감기약에서 인지도가 낮은 판피린티정이나 판콜에이내복액이 선정된 것은 마약류 원료인 에페드린이 함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2월 보건복지부는 예비로 24개 의약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무명(?)의 의약품에 더해 11가지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 또는 ‘생산이 된 적이 없는 약’까지 포함시켜 제약사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특이한 결정은 약사들의 이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회정책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사제나 진경제는 국민들이 가정에 마련해두고 쓰는 상비약인데도 포함이 안 된 것은 ‘국민 편의 증진’과 ‘응급 상황 대처’라는 애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추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복지부가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은 리스트에 들었는데 아스피린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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